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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학과 교과과정표
다문화복지상담사 (수료증)
자격증소개 다문화 자격증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 되는 각국에서 온 결혼이민자, 외국근로자, 새터민가족 및 그 자녀들이 언어, 교육, 경제, 문화적인 문제등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가정 및 사회생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정부나 학교 및 민간지원센터의 인력 수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필수교과목
<3과목 9학점>
다문화사회론 / 다문화가족복지론 / 다문화아동청소년지도   
선택교과목
<4과목 선택>
   세계화와국제교류 / 가족정책론 / 부모교육 / 가족생활교육 / 가족과젠더 / 가족상담및치료 / 사회문제론 /다문화복지개론 / 다문화상담의이론과실제
취득자격요건 본교에서 제시하는 다문화복지상담사 관련 7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해 총장명의 수료증 발급
관련기관
실습안내 실습 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재학생에 한하여 취득 가능
자격증신청 취득 교과목 이수 후 졸업시에 학과로 신청
비고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전문적인 복지 행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자격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필수교과목  
<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1-1)             지역사회복지론(1-2)
사회복지조사론 (1-1)            인간행동과사회환경(1-2)
사회복지정책론(2-1)             사회복지법제와실천(2-2)
사회복지실천기술론(2-1)       사회복지행정론(2-2)
사회복지실천론(2-1)             사회복지현장실습(2-1. 2-2)                        
선택교과목  
<2019년 이전
4과목이상>
<2020년 이후
7과목 이상>
 사회복지윤리와철학(1-1)       장애인복지론(1-2)
정신건강론(2-1)                   노인복지론(1-2)
자원봉사론 (2-1)                  사회문제론(1-2)
프로그램개발과평가 (2-1)      가족복지론(2-2) 
청소년복지론(2-1)                여성복지론(2-2)             
전체  - 2019년 이전 14과목(42학점)이상 
- 2020년 이후 17과목(51학점)이상
취득교과목
신입학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는 개정 법령 적용으로 선택 교과목 7과목 이상 이수  
편입생  2020년 이후 편입생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학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
취득자격요건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14과목(42학점, 2019년 이전), 17과목(51학점, 2020년 이후)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관련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tel: 02-786-084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tel: 129)
실습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상세 지침은 학과 공지 참조(매년 1월 / 7월 공지)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반드시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만 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

* 증빙서류 :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1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1부
자격증신청 자격증신청방법 안내 바로가기   
비고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건강가정사
자격증소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핵심과목  
<5과목이상>
가족정책론(1-1)              가족생활교육(1-2)
가족과젠더(2-1)              가족상담 및 치료(2-2)
                                    가족복지론(2-2)
                                    사회복지행정론(2-2)
                                    =(비영리기관운영관리)            
기초이론  
<4과목이상>
사회복지학개론(1-1)        인간행동과사회환경(1-2)  
청소년복지론(1-1)           장애인복지론(1-2)
정신건강론(2-1)              여성복지론(2-2)           
자원봉사론(2-1)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사회복지조사론(1-1)        지역사회복지론(1-2)
사회복지실천기술론(2-1)
프로그램개발과평가 (2-1)
사회복지실천론(2-1)            
전체 12과목(36학점) 이상
취득자격요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 포함
관련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tel: 1577-9337)
실습안내 해당사항 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 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자격증신청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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