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더욱 더 학업에 정진하여 장차 한민족 교육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코자
운영하는 제도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재학생 (휴학하는 경우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 됨)
직전학기 평점 2.0(70점) 이상 및 F학점없는 자(신입생 제외)
20학점 이상 수강신청자(마지막 학기 18학점)
| 장학종류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증빙서류 |
|---|---|---|---|
| 직장인 장학금 | -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20만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전업주부 장학금 |
- 주민등록상 배우자(처)로 등록되어있고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전업주부인 여성 | 20만원 | 주민등록등본 |
| 목회자 장학금 | - 목회자(목사, 전임전도사) 및 사모 | 30만원 | 목회자를 증명하는 서류 (사모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포함) |
| 만학도 장학금 | - 주민등록 상 55세 이상인 자 | 30만원 | 주민등록등본 |
| 여성가장 장학금 |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부모 및 자녀)이 1명 이상인 세대주 여성 | 50만원 | 주민등록등본 |
| 보훈 장학금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직전학기 성적 관계없음, 수혜학기 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손)자녀인 경우 졸업 시까지 총 4학기 수혜(타 대학 합산) - 시간제는 168학점 내 수혜(타 대학 합산) |
수업료의 100% |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자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업료의 지원을 받은 자 - 국내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는 제외 - 졸업시까지 총 8학기 수혜(타 대학 합산) |
수업료의 100% |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 가족 장학금 | - 우리 대학에 2인 이상의 형제, 자매 또는 직계가족이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각각 선발 | 30만원 | 가족관계증명서 |
| 교직원 가족 장학금 |
- 대상 -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가족(부모, 자녀) 및 형제, 자매 -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 10년이상 근무 후 퇴사자 - 정년퇴직자 * 참고사항 -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하고 교직원가족 장학금으로 입학한 자가 자퇴, 제적 후 재입학 시 적용 불가 - 우리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사 또는 정년 퇴직한 교직원이 입학할 경우 재학기간 매 학기 교직원가족 장학금 적용(입학 횟수는 3회로 제한) |
수업료 100% | 우리 대학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학과장 추천 장학금 |
- 각 학과 학과장이 해당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 | 30만원 or 60만원 | 학과장추천서 |
| 기관협약체결 장학금 |
- MOU협약체결 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 추천자 | 협약내용에 따름 | MOU협약서 및 추천서 (또는 재직증명서) |
| 방통고 면학장학금 |
-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자 | 40만원 | 방송통신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 기초생계수급자 장학금 |
- 국가가 지정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국가장학금 미신청, 탈락자만 해당) | 70만원 | 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장학금 |
- 국가가 지정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국가장학금 미신청, 탈락자만 해당) | 70만원 |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 간부 장학금 | -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자 |
- 총학생회장: 수업료의 100% - 총학생부회장: 수업료의 70% - 학생회임원: 수업료의 50% - 학회장: 40만원 - 과대표: 30만원 - 부과대표: 20만원 |
총학생회장 추천서 |
| 장애인 장학금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자 | 30만원 | 장애인 증명서,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 정원외 장애인장학금 |
- 입학 시 정원외 장애인 전형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50만원 | 학과장추천서 |
| 군위탁 장학금 | - 입학 시 정원외 군위탁 전형으로 학, 군 제휴 운영협의회를 통해 육, 해, 공군 본부에서 지정한 자 | 수업료의 50% | 군위탁생명부(신편입생), 복무확인서(재학생) |
| 특별 장학금 | -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장학금 지급 또는 수업료 면제의 명확한 사유에 대하여, 장학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지정 한 자 | 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한 비율 또는 금액 | |
| 성적 장학금 |
- 1학년 전체 1등 수업료 100% - 2학년 전체 1등 - 수업료의 100% - 학과/학년별 1등 70만원(전체 1등 외 학과별 1명) 2등 50만원(학과, 학년별 50명 이상 시 선발) 3등 30만원(학과, 학년별 100명 이상 시 선발) 4등 30만원(학과, 학년별 150명 이상 시 선발) 5등 30만원(학과, 학년별 200명 이상 시 선발) - 전체 1등은 자동 적용, 기타 학생은 교내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에 따라 해당 학기 성적 장학생 공지 후 성적장학금신청서 제출 시 적용함 |
성적장학금신청서 | |
| 한민족 장학금 |
- 한민족학원의 건학이념 실현을 위해 노력한 자 - 학과별로 각 1명 이내(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음) |
30만원 | 학과장추천서 및 근거자료 |
| 유관기관 장학금 |
- 동일 법인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소속직원 | 수업료의 50% | 추천서 |
| 동문사랑 장학금 |
- 우리대학 동문 중 신,편입으로 입학하는 자 | 60만원 | 우리대학 졸업증명서 |
| 동문가족사랑 장학금 |
- 우리대학 동문의 가족 중 입학 하는 자 | 30만원 | 우리대학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동문추천 장학금 |
- 우리대학 동문의 추천으로 입학 하는 자 | 30만원 | 추천인 졸업증명서, 동문추천서 |
| 재학생추천 장학금 |
- 우리대학 재학생의 추천으로 입학하는 자 | 30만원 | 추천인 재학증명서, 재학생추천서 |
| 국가자격 취득 장학금 |
-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이상인 자 | 50만원 | 자격증 사본 |
| 학업 재도전 장학금 |
- 기존에 우리대학에서 국가장학금 1회 수혜하고 신입학으로 재입학시 마지막 학기 국가장학금 우리대학 수혜횟수 4회 종료로 수혜 불가한자 - 수혜불가한 마지막 학기에 전액 장학금 적용 (동일인 1회만 적용) |
수업료 100% | 국가장학금 수혜 내역서(우리대학만 해당) |
- 1. 장학제도는 학기마다 변경 될 수 있으며 모든 장학신청은 매학기 등록기간시작 이전에 신청된학생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적용함. - 2. 증빙서류는 원본만 해당 함. (단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는 사본 인정)
- 3. 원칙상 이중 수혜금지 (단, 외부장학금, 국가장학금 제외)
- 4. 산업체 위탁 체결장학금은 정원외 산업체 위탁전형 모집 중지로 지원중단(기존 재학생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