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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의 경우 <span class="highlight">현금영수증</span> 및 신용카드 결재 시 대상자에 대한 <strong><u><span class="highlight">교육비</span> 공제는 가능</u></strong>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p><p> </p><p>○ 다만,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대해 <span class="highlight">현금영수증</span>으로 결제 시 <span class="highlight">교육비</span>공제(이 경우 <span class="highlight">교육비</span>납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p><br /><p>○ 소득공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strong><u>학생 본인</u>의 이름으로만 발급 가능</strong>)</p><br /><p>○ 서류 발급 방법 :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a id="sdr_url" href="http://www.yesone.go.kr/" target="_blank">www.yesone.go.kr</a>)</p><p> 2. 각 동사무소 민원실 이용(fax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 수령 가능)</p><br /><p>○ 국세청(연말정산) 상담전화 1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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