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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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자격임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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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1. 2차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관련기관 |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 ○ 164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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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
자격증신청 | 자격증발급: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 발급 | ||||||
비고 |
주택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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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전문가에 의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자격임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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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 2차 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중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관련기관 |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 ○ 164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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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
자격증신청 | 자격증발급 :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 발급 | ||||
비고 |
감정평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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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자격임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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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1차 2차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등의 시험으로 대체) | ||||
관련기관 |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tel: 164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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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수습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
자격증신청 | 자격증발급: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발급 | ||||
비고 |
재무설계사(AFP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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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는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고객이 바라는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객의 인생목표를 확인하고 재무정보를 분석한 뒤 가장 적절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재무설계사의 이 같은 역할은 건강을 돌보는 의사와 흡사하여 흔히 재무주치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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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전체합격기준>
전체 평균이 70%이상이며. 모든 과목에서 40%이상의 과락기준을 통과한 경우 <부분합격기준> 부분합격의 경우 취득한 점수는 이월 되지 않으며 부분 합격 사실만 인정되므로 부분합격 유효기간 내에 다른 모듈을 합격하여야 전체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1. 하나의 모듈에서만 평균 70%이상이며. 해당 모듈의 각 과목에서 40%이상일 경우 2. 전체 평균은 70%이상이나 한 과목에서 40%이하의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 과락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모듈은 부분합격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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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 사단법인한국에프피에스비
○ http://www.fpsbkorea.org ○ 연락처: TEL 02.3276.7609~10 ○ Email. info@fpsbkorea.org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1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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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
자격증신청 | 사단법인한국에프피에스비 | ||||
비고 |
자산관리사(F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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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① 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FP’라고 한다.
② 은행FP는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PB(Private Banking)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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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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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시험과목별로 40점 미만(100점 만점 기준)이 없어야 하고 2. 1부 평균. 2부 평균이 각각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이어야 함 평균은 총 득점을 총 배점으로 나눈 백분율임 1부 또는 2부 시험만 합격요건을 갖춘 경우는 부분합격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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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 자격분류 : 국가공인 민간자격
○ 시행기관 : 한국금융연수원 ○ 홈페이지 : www.kb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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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
자격증신청 | 한국금융연수원 | ||||
비고 |
부동산금융자산종합관리사 (등록민간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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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부동산금융자산종합관리사란 개인(법인 포함) 보유 부동산 자산과 이에 부속된 금융 자산을 종합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지식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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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세계사이버대학의 부동산금융자산학과를 전공으로 이수 하여 부동산금융자산종합관리사 자격 기준에 준하는 상기의 5과목을 모두 이수한 이수자. | ||
관련기관 | 자격발급기관 : 세계사이버대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증.
◎소비자알림사항 -상기 “부동산금융자산종합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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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재학생에 한하여 취득 가능 | ||
자격증신청 | 졸업후 학과에서 일괄 우편발송(3월/9월) | ||
비고 | ◎ 자격정보
자격명 : 부동산금융자산종합관리사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민간등록번호 : 2019-000020 자격발급기관 : 세계사이버대학 총비용 : 교과 과정 과목 이수로 수업료 이외에 별도 비용 없음. (응시료 / 자격발급비 별도 비용 없음) 환불규정 : 응시료 / 자격발급비 별도비용 없음.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 세계사이버대학 대표자 : 문희주 연락처 : 031-785-3469(부동산금융자산학과 담당조교) / 031-785-3413(담당자) cystaff@world.ac.kr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 세계사이버대학 홈페이지 : www.world.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