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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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전문적인 복지 행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자격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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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14과목(42학점, 2019년 이전), 17과목(51학점, 2020년 이후)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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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tel: 02-786-084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tel: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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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상세 지침은 학과 공지 참조(매년 1월 / 7월 공지)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만 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 * 증빙서류 :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1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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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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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