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 |||
---|---|---|---|
자격증소개 | 2003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상담 전문가에게 주는 국가공인 자격증 | ||
취득 교과목 |
|
||
취득자격요건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이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상담실무경력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개인상담 : 대면상담 - 40회 이상 집단상담 : 12시간 이상실시 및 참가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Workshop참가경험 인정) 심리검사 : 6사례 이상 실시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음) |
||
관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2-2250-3128 |
||
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자격증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비고 | *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의 기준에서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제46조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종 “대학” 및 기타 검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한다.
* 상담실무경력에서 상담대상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는다. *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 되고 상담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기관장 직인, 날인)를 상담원에 제출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 2급 | |||||||||||
---|---|---|---|---|---|---|---|---|---|---|---|
자격증소개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전문적인 복지 행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자격 | ||||||||||
취득 교과목 |
|
||||||||||
취득자격요건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14과목(42학점, 2019년 이전), 17과목(51학점, 2020년 이후)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
관련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tel: 02-786-084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tel: 129) |
||||||||||
실습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상세 지침은 학과 공지 참조(매년 1월 / 7월 공지)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만 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 * 증빙서류 :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1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1부 |
||||||||||
자격증신청 |
자격증신청방법 안내 바로가기
![]() |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