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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WORLD CYBER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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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학과 교과과정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전문적인 복지 행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자격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필수교과목  
<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1-1)             지역사회복지론(1-2)
사회복지조사론 (1-1)            인간행동과사회환경(1-2)
사회복지정책론(2-1)             사회복지법제와실천(2-2)
사회복지실천기술론(2-1)       사회복지행정론(2-2)
사회복지실천론(2-1)             사회복지현장실습(2-1. 2-2)                        
선택교과목  
<2019년 이전
4과목이상>
<2020년 이후
7과목 이상>
 사회복지윤리와철학(1-1)       장애인복지론(1-2)
정신건강론(2-1)                   노인복지론(1-2)
자원봉사론 (2-1)                  사회문제론(1-2)
프로그램개발과평가 (2-1)      가족복지론(2-2) 
청소년복지론(2-1)                여성복지론(2-2)             
전체  - 2019년 이전 14과목(42학점)이상 
- 2020년 이후 17과목(51학점)이상
취득교과목
신입학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는 개정 법령 적용으로 선택 교과목 7과목 이상 이수  
편입생  2020년 이후 편입생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학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
취득자격요건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14과목(42학점, 2019년 이전), 17과목(51학점, 2020년 이후)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관련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tel: 02-786-084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tel: 129)
실습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상세 지침은 학과 공지 참조(매년 1월 / 7월 공지)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반드시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만 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

* 증빙서류 :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1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1부
자격증신청 자격증신청방법 안내 바로가기   
비고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소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005. 1. 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영역 교과목           
보육기초 
<6과목 필수>
아동복지론 / 보육학개론 / 보육과정 / 영아발달 / 유아발달 / 보육교사론           
발달 및 지도 
<1과목 이상>
아동상담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영유아교육 
<6과목 이상>
놀이지도 / 언어지도 / 아동문학 / 아동미술 /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영유아교수방법론/ 아동수학지도/           
건강.영양 
및 안전 
<2과목 이상>
아동건강교육 / 아동안전관리 / 정신건강론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1과목 이상>
부모교육 / 가족복지론 / 지역사회복지론 / 어린이집운영과관리           
보육실습 
<1과목 필수>
보육실습           
전체 17과목 (51학점)이상
취득교과목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17-1학기 이수하고  ‘졸업자’까지만 종전법으로 적용됨)               
가. 교사인성 (필수) *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복지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보육과정/영유아발달/영유아교수방법론/*놀이지도/*언어지도/
          *아동미술/*아동수학지도/*아동안전관리    

(선택 4과목 이상) 아동건강교육/아동상담론/정신건강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다. 보육 실무 (필수) *아동관찰및행동연구/*보육실습           
전체 17과목 (51학점)이상           
.  ‘*’ 과목(9과목)의 경우 오프라인 출석수업(8시간 이상)과 출석시험(1회 이상) 실시
취득자격요건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관련기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chrd.childcare.go.kr
TEL.1661-5666
실습안내 보육실습 관련 상세 지침은 학과 공지 참조(매년 2월/ 8월 공지)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신청 보육교사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비고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소개 2008년부터 검정과목을 이수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해당학과 해당과목 수강생에게 자격증 부여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연수 후 자격증 부여)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3급 검정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활동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문화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급 검정과목      3급 검정과목 + 청소년복지     
검정방법         면접
취득자격요건 청소년지도사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청소년지도사 2급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관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02-330-2800
실습안내 해당사항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시간제로 이수할 수 있으나,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시 반드시 '전공'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상담받아야 함.
자격증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비고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소개 2003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상담 전문가에게 주는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자격취득 
시험응시 
필기과목
필수(5과목)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선택 (1과목)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 수련활동론
취득자격요건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이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상담실무경력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개인상담 : 대면상담 - 40회 이상
집단상담 : 12시간 이상실시 및 참가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Workshop참가경험 인정)
심리검사 : 6사례 이상 실시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음)
관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2-2250-3128
실습안내 해당사항 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자격증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비고 *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의 기준에서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제46조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종 “대학” 및 기타 검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한다.
* 상담실무경력에서 상담대상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는다.
*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 되고 상담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기관장 직인, 날인)를 상담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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