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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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005. 1. 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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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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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
관련기관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chrd.childcare.go.kr TEL.1661-5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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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보육실습 관련 상세 지침은 학과 공지 참조(매년 2월/ 8월 공지)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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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 | 보육교사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 ||||||||||||||||||||||||||||
비고 |
청소년지도사 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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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2008년부터 검정과목을 이수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해당학과 해당과목 수강생에게 자격증 부여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연수 후 자격증 부여)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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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청소년지도사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청소년지도사 2급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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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02-330-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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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해당사항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시간제로 이수할 수 있으나,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시 반드시 '전공'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상담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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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비고 |
청소년상담사 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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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2003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상담 전문가에게 주는 국가공인 자격증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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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이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상담실무경력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개인상담 : 대면상담 - 40회 이상 집단상담 : 12시간 이상실시 및 참가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Workshop참가경험 인정) 심리검사 : 6사례 이상 실시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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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2-2250-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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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자격증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비고 | *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의 기준에서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제46조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종 “대학” 및 기타 검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한다.
* 상담실무경력에서 상담대상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는다. *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 되고 상담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기관장 직인, 날인)를 상담원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