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추진 방향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발표 자료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ㅇ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ㅇ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ㅇ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ㅇ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ㅇ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