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이행 및 신청서 작성방법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다음 사항 및 첨부된 '실습 지침서'를 상세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실습 신청서 제출 시 ‘실습기간’‘실습기관주소’정확하게 기재 요망 ]

교육부 지침에 의거 : 교육부 제 2015-251(15.11.13.)

- 학생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여 지도해야 함

< 온라인 실습 신청서 제출 시, 실습일정과 실습기관주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1) 학생의 임의변경으로 인해 교수님께서 방문을 못하게 되는 경우, 실습 인정 절대 불가

2)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학교로 연락하여 확인이 되어야 함

3) 지도교수가 방문하는 해당 일자에 반드시 학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실습지도자 및 기관장과의 면담으로 지도교수가 방문 전에 실습기관과 일자를 협의하게 됨)

[
선수교과목 미이수 시 실습 이행 불가 ]

교육부 지침에 의거 아래 안내되는 선수교과목(필수4과목+선택2과목)을 이수하지 않고(F학점 등) 실습을 이행하는 경우, 실습인정이 절대 불가하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요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이수 교과목

필수

*10과목/30학점

사회복지개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4과목/12학점이상

아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여성복지론 / 가족복지론 / 산업복지론 / 의료사회사업론 / 학교사회사업론 /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 사회보장론 / 사회문제론 / 자원봉사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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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서 제출 기간 및 실습 인정 기간

(★ 시간제 학생의 실습 시작 가능일은 재학생과 다릅니다.)

♣ 기간 엄수

가. 온라인 신청서 제출 기간 : 2019년 02월 08일(금) ~ 2019년 04월 30일(화)

(*시간제 학생의 경우 : 2019년 03월 04일(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삭제 처리되어 인정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실습 인정 기간 : 2019년 02월 15일(금) ~ 2019년 05월 24일(금)

(*시간제 학생의 경우 : 2019년 03월 11일(월)부터 실습 승인 후 시작 가능!)

2. 실습신청 방법

1)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강의실바로가기 클릭

2) 강의실 상단의 공지사항 클릭 => '19-1 사회복지실습 이행 안내 및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상세 내용 반드시 필독!!!) => 내용 확인 후,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여 신청

(* 공지사항 내용 중, 실습신청방법 - 2단계 아래에 있음)

3) 신청서는 '실습시작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5일 지난 뒤(평일기준)에 '마이클래스 좌측 - 현장실습신청현황'에서 처리여부를 확인한다.

※ 보류, 실습가능 등 처리현황 확인 / 실습가능 시, '일지다운로드' 클릭하여 사용.

Tip : 아래의 첨부파일로 안내된 [19-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서]를 반드시 필독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침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서에 안내된 실습 선수과목,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등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실습을 이행하는 경우 실습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요건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이수시간, 제출서류, 실습절차 등 모두 안내되어 있음)

☎ 사회복지학과 1577-4990(46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