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교의 등록금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에는 장학금환수 및 수업료의 5/6를 반환합니다.
2.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에는 장학금환수 및 수업료의 2/3를 반환합니다.
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에는 장학금환수 및 수업료의 1/2을 반환합니다.
4.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위 내용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는 등록금이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대면세미나를 진행하지 않으셨을 경우

"F"학점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