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 |||||||||
---|---|---|---|---|---|---|---|---|---|
자격증소개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
||||||||
취득 교과목 |
|
||||||||
취득자격요건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 포함 |
||||||||
관련기관 |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tel: 1577-9337) | ||||||||
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 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 ||||||||
자격증신청 |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함. |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