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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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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상담심리학과

온라인 강의체험, 학과문의:1577-4990(433), 선교학과 조항대 학과장 연구실:1577-4990(454) 온라인강의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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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학과 교과과정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소개 국가공인 자격증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필기시험 <자격취득 시험 응시 필기 과목>
직업상담학(20문제) / 직업심리학(20문제) / 직업정보론(20문제) / 노동시장론(20문제) / 노동관계법규(20문제)이며 실기는 직업상담실무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출제

(객관식 4지 택일형(100문제)으로 150분)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답형으로 2시간 30분정도 소요
취득자격요건 관련학과는 대학에서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과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직업상담사과정 및 사설학원에서도 취득 가능.
관련기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http://www.q-net.or.kr
1644-8000
실습안내 해당사항 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학점은행제와 무관하게 시험응시 시 취득 가능
자격증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비고 * 검정관련과목 : 직업심리학 및 상담학, 노동관계법규, 노동시장론, 직업정보론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소개 2003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상담 전문가에게 주는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자격취득 
시험응시 
필기과목
필수(5과목)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선택 (1과목)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 수련활동론
취득자격요건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이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상담실무경력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개인상담 : 대면상담 - 40회 이상
집단상담 : 12시간 이상실시 및 참가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Workshop참가경험 인정)
심리검사 : 6사례 이상 실시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음)
관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2-2250-3128
실습안내 해당사항 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자격증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비고 *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의 기준에서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제46조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종 “대학” 및 기타 검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한다.
* 상담실무경력에서 상담대상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는다.
*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 되고 상담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기관장 직인, 날인)를 상담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전문적인 복지 행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자격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필수교과목  
<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1-1)             지역사회복지론(1-2)
사회복지조사론 (1-1)            인간행동과사회환경(1-2)
사회복지정책론(2-1)             사회복지법제와실천(2-2)
사회복지실천기술론(2-1)       사회복지행정론(2-2)
사회복지실천론(2-1)             사회복지현장실습(2-1. 2-2)                        
선택교과목  
<2019년 이전
4과목이상>
<2020년 이후
7과목 이상>
 사회복지윤리와철학(1-1)       장애인복지론(1-2)
정신건강론(2-1)                   노인복지론(1-2)
자원봉사론 (2-1)                  사회문제론(1-2)
프로그램개발과평가 (2-1)      가족복지론(2-2) 
청소년복지론(2-1)                여성복지론(2-2)             
전체  - 2019년 이전 14과목(42학점)이상 
- 2020년 이후 17과목(51학점)이상
취득교과목
신입학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는 개정 법령 적용으로 선택 교과목 7과목 이상 이수  
편입생  2020년 이후 편입생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학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
취득자격요건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14과목(42학점, 2019년 이전), 17과목(51학점, 2020년 이후)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관련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tel: 02-786-084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tel: 129)
실습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상세 지침은 학과 공지 참조(매년 1월 / 7월 공지)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반드시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만 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

* 증빙서류 :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1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1부
자격증신청 자격증신청방법 안내 바로가기   
비고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사이버상담사 (등록민간자격)
자격증소개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로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이버상담이 확대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상담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또 하나의 새로운 상담방법으로 기존의 상담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상담사2급은 전문적인 상담 지식과 인터넷 심리, 사이버 공간의 특성 등을 충분히 연구하여 사이버 상의 내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사이버전문 상담사이다.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필수교과목 심리치료의이해 / 발달심리학 / 심리학개론 / 이상심리학 / 상담윤리 / 성격심리학 / 집단상담 / 상담실습및사례연구 / 행동수정 / 인지치료
취득자격요건 2011학년도 1학기 이후 필요한 이수과목을 수강하고 해당과목 이수 후 신청자에 한하여 세계사이버대학 총장 명의의 [사이버상담사]를 발급한다.
관련기관 자격발급기관 : 세계사이버대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증.

◎소비자알림사항
-상기 “사이버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실습안내 해당사항 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재학생에 한하여 취득 가능
자격증신청 취득 교과목 이수 후 졸업시에 학과로 신청
비고 ◎ 자격정보
자격명 : 사이버상담사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민간등록번호 :  2014-4291
자격발급기관 : 세계사이버대학
총비용 : 교과 과정 과목 이수로 수업료 이외에 별도 비용 없음. (응시료 / 자격발급비 별도 비용 없음)
환불규정 : 응시료 / 자격발급비 별도비용 없음.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 세계사이버대학
대표자 : 부총장 김종삼
연락처 : 031-785-3455(상담심리학과 담당조교) / 031-785-3413(담당자)  cystaff@world.ac.kr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 세계사이버대학
홈페이지 : www.world.ac.kr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미술전문상담사 (등록민간자격)
자격증소개 미술전문상담사는 정서적․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는 내담자에게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등의 기법을 이용한 미술활동의 시각적 이미지와 다양한 상담기법을 통해 현대사회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상담사이다.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필수교과목 심리치료의이해 / 발달심리학 / 심리학개론 / 이상심리학 / 상담윤리 / 성격심리학 / 집단상담 / 상담실습및 사례연구 / 부부상담및가족치료 / 미술치료와성격유형
취득자격요건 2011학년도 1학기 이후 필요한 이수과목을 수강하고 해당과목 이수 후 신청자에 한하여 세계사이버대학 총장 명의의 [미술전문상담사]를 발급한다.
관련기관 자격발급기관 : 세계사이버대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증.

◎소비자알림사항
-상기 “미술전문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실습안내 해당사항 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재학생에 한하여 취득 가능
자격증신청 취득 교과목 이수 후 졸업시에 학과로 신청
비고 ◎ 자격정보
자격명 : 미술전문상담사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민간등록번호 :  2014-4290
자격발급기관 : 세계사이버대학
총비용 : 교과 과정 과목 이수로 수업료 이외에 별도 비용 없음. (응시료 / 자격발급비 별도 비용 없음)
환불규정 : 응시료 / 자격발급비 별도비용 없음.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 세계사이버대학
대표자 : 부총장 김종삼
연락처 : 031-785-3455(상담심리학과 담당조교) / 031-785-3413(담당자) cystaff@world.ac.kr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 세계사이버대학
홈페이지 : www.world.ac.kr
선교학과 교과과정표
상담심리지도사 2급
자격증소개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한다.
취득 교과목
취득교과목
필수교과목 - 집단상담 
- 발달심리학 (또는 정신건강론) 
- 성격심리학 (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가족복지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상담심리학 (또는 상담실습및사례연구)
취득자격요건 필요한 이수과목을 수강하고 해당과목 이수 후 상담심리학과 졸업생으로서 자격증 신청자에 한하여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상담심리지도사 2급]을 발급한다.
관련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증 발급

◎교육과정운영기관 : 세계사이버대학, 대표자: 총장
연락처 : 031-785-3455(상담심리학과 학과 담당조교) / cystaff@world.ac.kr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 세계사이버대학 / 홈페이지 : www.world.ac.kr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검정료 : 40,000원, 대표자: 협의회장
연락처 : 063-236-9870 / kacdem@hanmail.net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41, 811호 (효자동3가, 센텀퍼스트), 홈페이지 : http://kacd.kr
실습안내 해당사항 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상담심리학과 졸업생에 한하여 취득 가능
자격증신청 취득 교과목 이수 후 졸업시에 학과로 신청
비고 ◎ 자격정보
자격명 : 상담심리지도사 2급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민간등록번호 :  2014-2812
자격발급기관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총비용 :  40,000원(응시료‧자격발급비) / 환불규정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자격증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전까지 100% 환불(은행수수료 제외)

◎소비자알림사항
-상기 “상담심리지도사 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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