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수강자들은 반드시 보건복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첨부파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의 기관목록을 확인하시어 실습기관을 선정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