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운영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1916(2021. 5. 18.)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간 연장 통보

2.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1) (기관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120시간 또는 160시간) 80시간(2)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본 대학에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2) (실습시간)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을 진행하여야 함

직접실습과 동일한 기간에 간접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에도 합산한 시간이 18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직접실습일 당일 중복하여 실시한 간접실습(과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3) (간접실습의 구성) 40시간(실습 120시간 해당자) 또는 80시간(실습 160시간 해당자)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40시간 또는 80시간)

4) (간접실습 방법) 과제물 제출(과제 1건당 8시간 인정)

3. 간접실습 대상 및 신청방법

1) 대상 : 실습기관이 간접실습 요청공문을 본 대학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팀으로 메일 또는 팩스 발송한 실습생

2) 신청방법

실습기관에서 간접실습 요청 공문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팀으로 발송

- 실습기관에 간접실습 요청 공문을 본 대학 메일(wcc2580@hanmail.net) 또는 팩스(031-716-5933)로 발송 요청(실습승인 후 실습기관으로 발송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 협조 요청 팩스공문 참고)

- 메일 제목은 [2021-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신청 공문-실습생이름]으로 통일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팀에서 공문 수신 확인 및 실습지도교수에게 간접실습 승인 요청

4. 간접실습 운영

운영방법

인정시수

간접실습 제출서류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제물 제출

40시간(실습 120시간 해당자) 또는 80시간(실습 160시간 해당자)

<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출석부>

: 실습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

간접실습대상자 과제물 : 강의실에서 파일로 제출

<붙임2. [서식2-1]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실습 120시간 해당자) 또는 [서식2-3]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실습 160시간 해당자)]>

: 실습서류 제출 시 해당 서식으로 2부 제출

1) 실습인정기간인 91일부터 1212일까지 직접실습 80시간을 진행

2) 간접실습은 실습인정기간 내에 강의실에 주어진 모든 과제를 제출해야 40시간 또는 80시간이 인정 됨(기간 내에 1개라도 미제출시 인정안함)

- 과제내용 : 담당 실습지도교수가 출제 및 평가

3) 간접실습 과제물 제출은 [마이클래스-수강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과제방-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과제]에 제출해야 함

4) <붙임문서1. 2021-2학기 사회복지현장 간접실습 출석부> 제출 : 실습서류 제출 시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5) 간접실습 출석부 작성 시 과제제출일을 실습일자로 기재하고, 과제 1건당 8시간을 실습시간으로 11(8시간)까지 인정.

5. 유의사항

1) 실습기관에서 간접실습 요청 공문을 팩스 또는 메일로 발송하지 않은 간접실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간접실습은 실습생 본인이 직접 실습기관에 간접실습의 여부를 문의하여 실습기관에서 간접실습을 원치 않는 경우, 간접실습 없이 120시간 내지 160시간 이상 모두를 직접실습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간접실습 여부는 반드시 실습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3) 간접실습을 실시하는 실습생은 반드시 직접실습 80시간은 실습기관에서, 간접실습 40시간(실습 120시간 해당자) 또는 80시간(실습 160시간 해당자)은 본 대학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2021-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제출서류 양식.hwp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팀